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8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청탁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