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고객편의 '검침기준 일자' 변경

경남에너지는 25일 "올해 9월 요금(8월 사용 분) 고지분부터 검침기준일을 현행 매월 5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검침기준일은 아파트 등 실내에서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의 가스사용자가 계량기 검침 값을 검침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현재는 매월 5일이 검침기준일이다.

경남에너지는 매월 6일~13일쯤 가스사용자가 작성한 검침 값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현행 검침기준일에 따라 실내 계량기 세대의 겨우 한달 사용기간이 '전월 5일~당원 5일'로 고지서상 표기돼 가스사용자가 당월 사용량을 파악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며 한달 사용기간을 매월 1일~31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한 달 사용기간이 두 달에 걸쳐 있어 요금 단가 변경 시 해당 월 사용량에 적용되는 요금 단가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져 고지서를 수령한 가스사용자가 월별 사용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함도 초래됐다.

이에 따라 경남에너지는 올해 9월 고지분 요금부터 검침기준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 등 실내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세대의 가스사용자는 9월 5일이 아니라 8월 31일에 검침 값을 기재하면 되며 차후에도 매월 말에 검침 값을 검침표에 기입하면 된다.

검침일정 조정은 가정용과 일반용 검침에만 적용이 되며 업무용과 산업용의 경우 기존 검침일정이 유지된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은 전기요금제인 '누진제'와 달리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인 요금제이다"며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변경에 따라 요금 단가가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유가 시대에는 시민들이 겪는 가격 부담이 전기요금에 비해 적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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