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A(35) 경장을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서울외곽선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차선 도색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당시 인부 B(46) 씨는 편도 4차로 중 3·4차로를 차단 후 3차로 차선의 도색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A 경장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1㎞가량 달아나다 갓길에 차를 버리고 인근 서판교 주택가로 도주했다.
A 경장은 동료 경찰의 설득으로 오전 1시 40분쯤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경찰에서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 경장은 퇴근 후 지인들과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신 뒤 차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수 직후 음주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03%가 나왔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1%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우선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