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태국 여성들을 콜밴에 태워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주고 운송료와 거액의 알선료 수수료를 챙긴 A(54) 씨 등 콜밴기사 2명과 마시지 업주 3명 등 5명을 직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국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동료기사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간 서울·창원·영덕 등 전국 각지 마사지 업소에 총 46회 걸쳐 88명의 태국 여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총책 송출총책 C(34) 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국할 태국 여성들의 사진과 항공편명, 접선장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여성을 탑승시키는 콜밴 기사를 검문한 결과, 핸드폰에서 수상한 내용의 SNS 문자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C 씨를 조속히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범죄에 가담한 콜밴 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