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혜원 교원대 교수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에서 발제자로 나서 "사회적경제가 지난 10여년간 크게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중앙정부 차원엥서의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지원제도 개편과 연합회를 통한 자정과 자조 기반조성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4배, 고용과 매출 또한 각각 2배 이상 성장했고 재정투입 대비 12.9배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더불어 민주당 진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과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과 사회적경제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규모가 1만 7000여 개로 성장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과 혁신적인 사업추진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되고 있는만큼 서울식 실험을 계속 진화시키고 국내도시, 아시아 주요도시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의원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성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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