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장관회의는 관계기관이 함께 가계 빚을 모니터링하고 분석·대응하는 협의체로
'가계부채 관리 TF'로 불린다.
◇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물량관리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대한 요건도 강화한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 포함 시에도 수용·매도 확정 후 보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PF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토지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의무적으로 본점심사 대상을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 1000호 이상 공급에서 500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등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심사를 면밀히 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집단대출 관리 강화하겠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집단대출이 소득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에서 제외됐다.
우선 집단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한다. 보증 건수도 기관별 2건에서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주 소득자료 확보와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상호금융(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관부처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농·축·수협의 각 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 업무(농·축·수협) 공제(보험)업무 수신 및 여신업무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금융의 일종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집단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집단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요구는 관계부처장관 회의에서 있었지만, 국토부의 거센 반발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하도록 해서라도 가계부채 총량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소리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우려한 국토부가 격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