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였던 저출산 대책…이번엔 난임·남성 육아 지원 강화

난임 여성노동자 휴직 도입하고 남성 육아휴직 수당 늘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난임 여성노동자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을 위한 '출생아 2만명+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3차 저출산 계획이 시행된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약 1만 명 감소하자 정부가 긴급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됐던 난임휴가제(연간 무급 3일)를 도입해 다음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착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하는 '스마트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한 가운데 및 특히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사업장을 골라 올 하반기 동안 집중 기획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에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엄마인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아빠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다음해 7월 이후 출샌한 둘째 자녀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빠의 달'이란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150만 원 한도) 지원했던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자 41..9%가 당장 가계소득 감소가 걱정돼 남성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급여한도를 인상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소득보전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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