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함께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병장과 상병 등 나머지 부대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의무반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있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을 아니라는 이유로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첫 재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대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이 씨가 군 교도소 수감 도중 감방 동료들까지 폭행한 혐의를 함께 재판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