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시행사인 ㈜지앤디 도시개발 대표이사 박 모(58)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행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기 분양을 알선한 혐의로 부동산경매학원 강사인 원 모(57) 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 112명을 입건해 총 4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4년여동안 광주시 서구 농성동 482세대 오피스텔을 30~40% 싸게 할인 분양한다고 속여 540여 명에게 843채를 중복 분양해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자 허위 광고를 내고 시행사 명의의 계좌가 찍힌 가짜 분양 계약서를 제작해 원계약자와 추가 분양자들을 속이고 다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근처 오피스텔 미분양 회사보유분을 기존 분양가보다 30~40% 싸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준공 전에는 분양자들이 중복 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준공되면 소유권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여러 채를 계약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1건당 300만 원의 알선료를 주고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중복 분양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일부 분양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으로 500만~100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장기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와 공인중개사들은 알선료를 받기 위해 지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했고 부동산 경매학원 강사인 원 씨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100여 건의 분양 계약을 알선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 씨 등은 중복 분양금으로 직원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내연녀와 전처,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수십명의 채권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분양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 등이 숨겨둔 부동산 등 30억 원 상당을 검찰과 함께 추징보전 조치하고 또다른 은닉재산 52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 70여 명을 계속 수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