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4)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인 B(48) 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옷을 벗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B 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은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각종 정황 자료와 CCTV,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A 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옷을 벗긴 뒤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죄를 벗으려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