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17) 양과 최 모(17) 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 형량을 정하는 '부정기형' 선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오후 10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 손님으로 온 A(17) 양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자리를 피해 인근의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A 양을 뒤따라가 건물 화장실에서 A 양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병의 깨진 부분으로 얼굴을 마구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양은 얼굴에 30㎝ 이상의 심한 상처와 함께 봉합을 위해 100바늘을 꿰맸다.
1심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얼굴을 그은 특수상해와 관련해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최 양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소주병으로 A 양의 머리를 내리친 박 양과 달리 최 양은 사건 당시 박 양이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 양이 소주병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최 양이 봤을 것이고 상해를 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