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멀티플렉스, 공정위 신고…가격 다양화 부당해"

영화관의 풍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가격 다양화 정책과 팝콘값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영화 티켓 가격 인상을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과 팝콘 및 음료수 가격을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화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격 인상 폭이 동일한 정책을 도입한 것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몇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영화관 내 매점의 팝콘·음료수 가격 역시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0.9%)보다 높은 영화 티켓 가격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급 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이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영화관 매점 내 품목 가격, 10여 분 간의 광고 상영, 3D 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이 바로 그것.

그러나 광고 상영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았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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