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이사장은 대표권 없이 재단 이름을 내걸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서는 수천만원대의 사기 사건에 사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씨를 만나 국제청소년 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 국제 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금 등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A 씨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협회가 육영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국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 '박근령 육영재단 사무국장'과 맺은 '어린이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 업무 협약서도 보여줬다.
문 씨는 A 씨에게 "국제 유치원을 운영하면 스쿨버스 50대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운송 용역을 줄테니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문 씨를 믿고 같은해 8~9월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문 씨는 해당 협회의 사무총장도 아니었고, 사기 행각의 수단이 된 박 전 이사장 또한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을 잃은 후 육영재단 사무국장을 자처하고 있었을 뿐, 재단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육영재단은 국제유치원을 개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육영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유치원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