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나 전 기획관이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중앙징계위는 파면을 의결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