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버스에 어린이 방치 그만…권칠승 '한음이법 2탄'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장착 의무화

(사진=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4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한음이법 2탄'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춘 뒤 탑승자의 하차 시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 의원은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탄'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통학버스 인솔자의 관리 소홀로 심 정지 상태로 방치됐다 세상을 떠난 '고(故박) 한음군'을 기려 지난 11일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1탄'을 발의한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