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투자 관련 법규 전무…피해 무방비 노출

P2P 대출금리 평균 12.4%, 순투자수익 평균 10.0%

국내 P2P대출시장 규모추이. (출처=한국금융연구원 The Asia-Pacific Finance Benchmarking Report(2016))
최근 핀테크 열풍을 타고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 간 P2P(Peer to Peer)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P2P투자자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어 원금손실 등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13~17일 최근 2년 이내 P2P대출을 이용해본 300명(대출경험자 150명, 투자경험자 110명, 대출·투자경험자 40명)과 주요 P2P대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와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P2P대출 시장 규모가 2014년 57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447억7000만 원으로 7.7배로 급성장한 데 따른 실태 점검 차원이었다.

P2P 대출경험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12.4%, 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9.29%~18.1%(5월말 기준)였다. 대출 목적은 '생활자금 충당'(47.9%)과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37.9%)이 85.8%를 차지했다.

P2P 대출경험자의 중개업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46.8%로 절반에 못 미쳤다. 불만 이유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 및 안내 부족'이 13.5%였다.


P2P 대출 투자의 경우 평균 1224만원을 투자해 연평균 10.0%의 순투자수익을 거뒀다.
투자금액대는 '500만원 이하'가 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15.3%였다.

중개업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52.1%로 절반을 넘었다. 만족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리성'이 60.3%로 가장 높았다.

불만 사유로는 '정보 및 안내 부족'(27.1%)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20.8%)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P2P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어서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P2P대출의 경우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출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 업체의 투자자금 횡령 및 부도, 대출심사 및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하고 한국P2P금융협회에는 수수료 및 대출금리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기준과 투자자 취소권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비스 자율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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