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녀, 속칭 '마이낑' 사기죄 실형 드러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영화배우 엄태웅(42)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이 속칭 '마이낑(선불금)'이라 불리는 사기죄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2일 A(35)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7곳에서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3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480만 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이른바 '마이낑'이라 불리는 사기 수법을 썼다.

A 씨는 업주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변제해야 할 금액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12일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지난 1월 엄태웅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같은 정황으로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가 돈을 목적으로 엄 씨를 고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예견할 수는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경찰은 "엄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나온 내용은 없으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 및 조사를 위해 엄 씨의 출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엄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장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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