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송 모(56)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세살 박 모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 모(23) 씨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