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학차량 사망사고 어린이집 대표 '영장 기각'

통학 차량으로 세 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송 모(56)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어린이집 차량이 왼쪽에 정차한 CCTV 모습.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법원은 송 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세살 박 모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 모(23) 씨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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