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답정너 수사팀"

우병우 특별수사? 하명수사! 시험지에 답 적힌 꼴

- 박근령, 민정수석 레이더 안 걸렸다면 문제
- 우병우 무죄 이석수 유죄, 하명수사
- 이철성 임명강행이 국기문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검찰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어떻게 사건을 배당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라는 게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특별수사팀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고 하니 이석수 감찰관이 지난 7월 21일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를 감찰하다가 사기 혐의를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석수 감찰관의 첫 감찰 결과물은 우 수석이 아니라 박근령 씨였던 거네요?

◆ 노회찬> 그런 셈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고발 내용 보니까 1억을 빌리고 일부러 안 갚았다는 사기혐의인데, 이건 어떻게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개인형 비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글쎄요, 우선 지난 6월 27일 국회 법사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 보고를 할 때 공식적으로 감찰이 개시된 사항은 없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감찰은 6월 27일 이후에 공식 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지난달 말 7월 말에 이렇게 전체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의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고발이 됐더군요.

◆ 노회찬> 고발이 지난달 말에...

◇ 김현정> 21일에. 맞습니다.

◆ 노회찬> 그 사이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이것이 피의자 쪽에서 주장을 하듯이 그냥 돈 빌려서 갚는 과정에서 아직 덜 갚은 상태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찰관이 의혹을 가졌던 사기 혐의가 있는 것인지, 혹은 더 넘어서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어떤 권력형 어떤 비리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만약 개인 비리라 해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되겠지만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집권 말기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겠는데요.

◆ 노회찬> 그렇죠. 어차피 본인이 한 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데 잘 될까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 동생 수사라서.

◆ 노회찬> 특히 이런 수사가 온 국민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명예를 걸고 잘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박근령 씨 사기 혐의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찾아냈다는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도 민정수석 아닌가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거를 잡아낸 게 민정수석이 아니라 감찰관이 잡아낸 거네요?

◆ 노회찬> 그 부분도 사실은 따져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민정수석이 해서 감찰관에게 넘긴 사건인지, 원래 감찰관도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특별감찰관의 직무에 포함되는 영역이긴 한데. 지금 동시에 민정수석이 또 살펴봐야 할 사안인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민정수석 레이더에는 안 걸리고 특별감찰관의 레이더에만 걸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어쨌든 이 박근령 씨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형사8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유출 건은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걸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은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팀에서 동시에 수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특정 부서에서 맡든 아니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다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평소 같으면 민정수석에게까지 법무부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보고 받는 위치에 또 있는 거죠.

◇ 김현정> 아직 직을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자기 수사를 자기가 보고 받는.

◆ 노회찬>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특정 부서에서 수사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니까, 검찰총장이 아무리 수석이 그거 봅시다 하더라도 이거 드릴 수 없습니다, 수석님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드립니까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까?

◆ 노회찬> 물론 거절할 수는 있겠죠. 거절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믿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특별수사팀에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넘겨진 것이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이 둘 다 넘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확고하게 공표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은 우병우 수석은 무죄라는 거고.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유죄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국기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죠.

◆ 노회찬>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직접적인 검찰에 대한 고발의 당사자는 모 시민단체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온 천하, 국민 앞에서 청와대가 이석수는 유죄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무죄고 이석수는 유죄다라는 그런 하명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답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답안지 그대로 내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특별수사팀이냐 아니면 특임검사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요새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수사팀에 그렇게까지 기대 못하겠습니까?

◆ 노회찬> 아니요. 총장이 어떤 어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누가 여기에 임명을 수사 검사로서 임명을 받든 간에,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이미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이 뭐라는 것을.

◇ 김현정> 그걸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 노회찬> 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게다가 이 특별팀의 팀장이 윤갑근 대구고검장. 우병우 수석과 연수원 동기인데다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에 같이 짝을 이뤄서 수사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네, 물론 그런 연고만 가지고서 우리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또 검찰총장이 이런 걸 임명할 때 세간에는 특별수사팀이라는 대국민용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외향을 띠면서, 내용적으로는 청와대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인사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던데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 수석과의 개인적인 연고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의 입장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공개된 마당에 그로부터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누구를 임명해도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특검 가야 된다고 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왕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길밖에 없다. 물론 특검이라는 것이 넘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검 역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특검을 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로서도 더 편한 것이고. 그리고 특검까지 가지 않겠다면 현직에서 물러나 있어야죠.

◇ 김현정>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서 적어도 물러나 있어야 된다.

◆ 노회찬> 최소한 그 조치는 이루어져야 수사가 그나마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입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물러나느냐. 이것은 명백히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의혹만 가지고 물러나라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노회찬> 의혹만 가지고도 물러난 사례도 많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척, 회피, 이런 사항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 오히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비켜나 있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믿겠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떳떳하고 오히려 무죄라면 물러나서 수사 받는 것이 그 결과를 더 국민들께 납득시키는 길일 것이다.

◆ 노회찬>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이제 특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검 무용론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하면 해봤자 부실특검이 되기가 일쑤고 또 시간을 이렇게 끌다보면 수사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국민들 관심 멀어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특검무용론은 주로 이제까지 특검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쪽에서 더 많이 내고 있는 의견인데요. 특검의 수사가 아무래도 현직 권력의 어떤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보다 더 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정성을 갖다가 훼손하기 위해 가지고 특검 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갖다가 해 왔기 때문에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특검무용론까지 나오는 거지. 특검이 제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그거 못할 일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 원내대표님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내고 신분 숨긴 이 경력 때문에 청문보고서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들어야겠네요.

◆ 노회찬> 지금도 다른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적발돼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인 것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 운전으로 인한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실시되고 있고. 만일에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신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영이 서지 않는 거죠. 국기문란은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 김현정> 이게 국기문란 아니냐 .

◆ 노회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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