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기와 수산물, 건강식품 등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들을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경찰은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주도한 기업주와 대표 역시 끝까지 추적해 엄단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