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북한 여행경보가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됐다"며 이같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경보 갱신 단위를 ‘외교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6개월이 아니라 90일로 크게 단축했고, 앞으로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게된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 5번째로 발표한 경보에서 북한 여행 삼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 이래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