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에도 근무시간중 골프·향응접대…간큰 공무원들 적발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중인 서울시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간 큰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별감찰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일부 공무원들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A씨는 몸이 아프다며 4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한 사람에 5만 4천 원에 달하는 점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찰 이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부 직원들은 최근 4년 간 근무 시간에 당구∙골프를 치거나 부인과 쇼핑하고, 근무 시간에 소주∙막걸리를 먹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의 비위사례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 없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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