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에서 100t급 규모의 어선을 몰아 자칫 큰 좌초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 김 모(51) 씨, 항해사 김 모(67) 씨, 마약 판매책인 전 폭력조직원 정 모(45)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 판매책 정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나 하선 뒤 육상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장 김 씨와 항해사 김 씨는 환각상태에서 선박을 각각 1년, 4일 동안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김 씨 등의 환각 운항은 자칫 대형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이들은 조사에서 '해상에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었던 곳은 하선한 선원들이 쉬거나 도박을 하는 선원휴게실이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판매책인 전 폭력조직원 정 씨는 휴게실을 통해 선원 등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팔고 자신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 마약 판매책들이 육상 단속이 강화되자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437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12g과 일회용 주사기 126개, 도박자금 300여만 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