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그간 금융회사 재직자로 한정되었던 증권과 펀드,파생상품 등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관계기관과 기금·공제회 재직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고 1년 이상 경력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응시할 수 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을 제외한 투자자산운용사와, 증권 ·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등 협회 주관 다른 시험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또, 협회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는 10월 24일부로 폐지되고 대신 합격 후 장기간(5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