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감, 박 대통령 동생 근령씨 검찰 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거쳐 수사 의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최씨 등과 주차장 임대 명목으로 계약금을 요구해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한달 뒤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았으나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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