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인명의 대출받아 탕진한 은행원

지점장 결제만 받으면 별도 확인절차 없는 점 악용…5억 가로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학교 동창 등 지인들의 명의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와 빚 청산으로 모두 탕진한 은행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등 지인 6명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으로 직장인대출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은행원 권 모(3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가계여신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해 총 7회에 걸쳐 5억 69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주식투자실패로 생긴 빚 1억 8000만 원을 갚고 다시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 1금융권 대출담당 계장으로 재직하던 권 씨는 직장인신용대출의 경우 자신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지점장 결제만 받으면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권 씨의 범행은 올 초 있었던 해당은행의 감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은행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 6명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권 씨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이 직접 작성·위조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평소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던 법무사사무소장을 통해 건네받았다.

경찰은 해당 법무사사무소장이 도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은 것을 적발해 입건했고 금전수수 등이 있었는지 여죄를 파악 중이다.

권 씨는 대출받은 5억여 원 의 돈 중 개인채무를 갚는데 1억 4000여만 원을 썼고 나머지 4억여 원은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 내부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은행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비리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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