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 씨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지난 5월 12일 남부지검을 찾아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이 씨가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풍자성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8일 방영된 KBS2 TV '개그콘서트'에서 동료 개그맨 유민상 씨가 "계좌로 돈을 받기 쉬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어버이연합"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며 "전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전경련도 입을 다문다"고 말해 어버이연합으로부터 피소당했다.
앞서 추 사무총장은 작가 겸 방송인 유병재 씨도 명예훼손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