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껴안고 입맞춰…'성추행 교장' 법정 선다

교내에서 교무실무사 대상 범행…"격려 차원" 주장

(사진=자료사진)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수사를 받아온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인 A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범죄 사실 통보서를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당사자 문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특히 A 교장의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난 4월 말 A 교장의 직위해제에 따른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A 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30대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된 뒤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A 교장은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한 뒤 덕담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A 교장의 범죄 사실 통보서를 전달받았다"며 "해당 학교 교장 공백 사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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