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5)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몸캠피싱' 일당에 속아 300만원을 고스란히 털렸다.
김 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탱 앱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파일 하나를 받았다.
그녀는 파일에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파일에는 상대방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김 씨가 화상채팅에 열중하는 사이 스마트폰 정보는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빠져 나갔다.
이어 상대방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주며 김 씨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가 화상채팅한 상대방은 여성이 아니라 정모(33)씨를 포함한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요구에 응한 김 씨가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그대로 녹화했다.
그런 후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등 아는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며 협박했다.
이들의 공갈에 김 씨는 정 씨 일당이 알려준 차명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조회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김 씨 외에 247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당해 40만원에서 500만원씩 모두 5억6천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송금한 남성 상당수는 자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부끄러워 경찰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