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직권남용은 기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기족회사 횡령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실상 청와대 '하명'에 따른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도 범죄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우 수석을 기소하기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감히' 칼 못 대는 검찰
하지만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주변까지 샅샅이 조사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우 수석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채 전 총장에 대한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내세운 도덕성 잣대를 적용하면 우 수석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9월 박 대통령은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 더더욱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이라면 우 수석은 벌써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도 남을 상황이다. 우 수석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 의혹의 한복판에 섰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과 우 수석 가족 회사의 횡령 혐의는 위법성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 수석은 감찰을 받으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의 비협조인 태도에 영향을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연성 있는 언론의 각종 의혹제기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채 전 총장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사생활' 문제로 법무부 감찰을 받은 후 총장 직에서 물러났고, 검찰도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 "채 전 총처럼 주변 샅샅이 조사·기소해야"
하지만 우 수석은 청와대의 비호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비위 의혹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일이다. 특히 검찰 등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이라면 더욱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검사는 "우 수석이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가족 회사 의혹에 대해 '남들도 다하는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인식이라면 문제가 크다"며 "민정수석은 업무 특성상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기 어려우면 맡지 말아야할 자리"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괘씸죄로 주변 인물들도 샅샅이 조사를 받았다.
이는 보수성향 단체와 삼성그룹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대로라면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탈세·횡령, 화성 땅 농지법 위반 등도 모두 수사대상이 돼야한다. 이런 의혹에 대해선 이미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상태다.
가장 최근 의혹이 불거진 우 수석 아내의 차명 땅 보유 및 재산신고 누락은 우 수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다.
판사출신 변호사는 "각종 국민적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은 또다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