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책에서 파면으로 갈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요.
특히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이 각각 109건, 144건이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주된 이유는 품위손상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의 경우 총 80명의 징계퇴직자 중 가장 많이 퇴직한 계급은 경위와 경사였는데요. 각각 37명, 23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감 8명, 경장 6명, 순경 4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퇴직자 중 여성은 단 명이었습니다.
교사의 경우 80명이 징계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교감 3명, 교장 6명을 합하면 총 89명의 선생님이 퇴직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사의 경우 징계퇴직자 89명 중 7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행정·기술·관리·운영 직군에 포함된 공무원의 경우 6급에서 징계퇴직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총 51명 중 17명이 6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급 12명, 7급 8명, 5급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1명 중 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임용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당연 퇴직한 공무원도 184명이나 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57명은 대학 조교였습니다. 그밖에 일반직 공무원 14명, 외무공무원 10명, 별정직 10명, 경찰 8명 등의 순으로 당연퇴직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