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명사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 후보자가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해명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1993년 11월 22일(월요일) 점심 때 동료직원과 음주를 한 뒤 자신의 차인 현대 엑셀승용차를 몰고 춘천에서 서울로 오던 중 남양주시 별내면의 국도에서 세피아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가 가입한 보험사(현대해상)는 보험금으로 세피아 운전자에게 610만 5650원, 봉고차 운전자에게 101만 9670원을 각각 지급했다. 당시 세피아 신차 가격은 800만 원대여서 그가 지불한 보험금 610만여 원의 80% 수준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사고로 보험금 700여만 원을 지급할 정도면 대형사고로 봐야 한다"며 "인명 사고가 있는데도 별도 합의를 하고 물적 피해만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자기차가 전파되고 상대 차도 크게 파손될 정도인데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말을 믿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 사고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인명사고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을 통해 사고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도대체 그런 큰 사고를 내고도 징계를 피한 후보를 어떻게 경찰청장으로 모실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탄식했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가 이면도로라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 기록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 별내면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며 "이면도로라는 이 후보자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통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은 '8대 중과실'로 분류돼 강력한 처벌이 있던 시절이었다.
무려 7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할 만큼 큰 음주운전사고를 낸 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검증을 했는 지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가 내정되자마자 우려가 터져 나왔다. 경찰 내부에서 '음주사고가 그냥 단순음전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이 많았다.
경찰의 한 간부는 "음주 운전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의심을 갖고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라며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의 안행위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철성 후보자가 음주운전 관련 신분을 속인 문제에 대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청문회장서 진술했지만, 언론사 등에선 그 때와 다른 진술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 침범을 한 것으로 돼있지만 이 후보자는 농로라 중앙선이 없다고 주장하고 수사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경우회 관계자는 "음주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면 국민이 승복하겠냐"며 "이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