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도소 측이 재소자가 숨지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던 것으로 확인돼, 교도소의 무책임한 환자관리가 사실상 재소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재소자 이 모(37)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쯤 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날 이씨의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교도소 측은 곧 바로 이 씨를 데리고 부산 북구에 있는 A 병원을 찾았다.
A 병원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이 씨의 코뼈 골절 손상 정도가 심하고, 눈 부위 부상으로 망막병증이 올 수 있다"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이 씨의 상처 부위를 진단하고 치료할 이비인후과나 안과가 A 병원에는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의 협력 의료병원으로 지정된 A 병원은 대신 이 씨에 대해 뇌CT 촬영만 진행했다.
그 결과 뇌진탕 소견이 나왔지만, 의료진은 증세가 가벼워 입원 치료 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면 병원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안내했다"고 A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A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 뒤 이 씨를 데리고 나온 교도소 관계자들은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갖춘 큰 병원을 향하지 않고, 이 씨를 교도소 내 조사수용방에 격리조치 했다.
이 씨는 2평 남짓한 수용방에서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날씨 속에 선풍기도 없이 다른 재소자 2 명과 함께 지내야 했다.
특히 이 씨는 사망하기 8시간 전인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쯤 격리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측은 당시에도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A 병원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교도소 내 의료진은 단지 이 씨에게 혈압약만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5시간 가량 뒤인 지난 19일 오전 6시 10분쯤 이 씨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시 발견됐다.
이씨는 A 병원을 거쳐 오전 7시쯤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혼수상태에 빠진 이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이씨의 체온은 41.6도까지 올라가 있었다.
교도소 측은 "A 병원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다른 병원의 안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없다"며 "혹시 A 병원에 동행했던 교도소 내 의료진이나 교도관에게 구두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