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방조 혐의로 A(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18) 군에게 빌려줬다.
B 군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음 날 오전 3시쯤 제주시 도두동의 교차로에서 정지해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며 방조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렌터카 무면허운전 방조 행위가 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보상 문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