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과점주주 매각방식'(예보 보유지분 중 30%·1인당 4~8% 매입 가능)으로 진행되며, 매각 후에는 과점주주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게 공자위 측 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5차 회의를 개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이번에는 '과점주주 매각방안'으로 매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이다.
이는 지난 4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경영권지분 매각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등 민영화 3원칙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자위 측은 "그동안의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 매각물량은 예보보유 지분 48.09% 중 30%다. 이는 현재 예보가 보유한 지분은 51.06%에서 지난해 소수지분 매각시 부여한 콜옵션 이행을 위한 2.97%를 제외한 것이다. 이 중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최대 8%다.
공자위는 또 투자의향서(LOI) 접수–입찰의 2단계로 진행한다. 법령상 공모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로 한정할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매각에서 4%이상 낙찰 받는 투자자(동일인기준)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예보와 은행이 협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행장 선임은 이번 매각종료 이후 추진하여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공자위는 매각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예정이다.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가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창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자위 윤창현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은행 매각을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와 공자위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