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건축 폐기물 몰래 매립한 업자에 벌금형

건축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판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건설회사 대표 김 모(61)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귀포시 보목동 임시 적재장에 폐콘크리트와 비료 포장지 등 폐기물 0.56톤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양이 비교적 적고 원상복구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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