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벤처기업가' 배병우 회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변호사 등 비리 공모자 18명도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이자 정부 선정 유망기업으로 손꼽히던 벤처기업인 인포피아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히 의료기기 벤처기업 창업을 통해 '스타 벤처기업가'로 불린 배병우(53) 전 인포피아 회장도 22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배 전 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사냥꾼 4명과 조사 무마 청탁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알선한 변호사 A(49) 씨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포피아는 2010년 수출입은행 선정 '히든챔피언', 2011년 지식경제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정부인증 유망기업으로 배 전 회장은 R&D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 100억 원 중 9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회사 규모를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업체에 의료기기를 판매해 회사에 141억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배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자사주 25만주를 처분해 40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 기업사냥꾼들은 허위로 채무를 만든 뒤 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 20억 원을 횡령했다.

계속된 비리에 올해 2월 회사의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이들은 제 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특정회사가 이미 선정됐음에도 다른 사업자에게 청탁의 대가로 32억 원을 챙긴 뒤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사 무마 청탁의 목적으로 변호사 A 씨에게 4억 4000만 원의 알선 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배 전 회장과 기업사냥꾼 외에도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배임 및 알선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며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 회수해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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