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자마자 수 분 만에 쓰러져
-안전 장비 전혀 착용 안한 상태
-구조 당시 의식 및 호흡 없어
<아주대 강태선 교수>
-사인, 황화수소 중독 추정
-법령 있지만 사업주 의지 중요
-외국선 벌금 수십억까지 매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혁성(청주 서부 소방서 소방사), 강태선(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 김혁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고가 난 게 토요일 3시 20분 경인데, 그날 청주도 굉장히 더웠죠?
◆ 김혁성> 네, 많이 더웠습니다. 33도, 34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현장에 도착을 해 보니 그 상황이 어떻던가요?
◆ 김혁성> 먼저 제일 가까운 안전센터 구급대에서 먼저 도착을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유기가스 같은 걸 먼저 제거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출동하는 중간에 공기호흡기나 이런 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착하는 즉시 현장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요구조자 세 분이 쓰러져 계셨고요. 한 분은 앉은 상태에서 등에 기대 계셨고, 나머지 두 분은 앉은 상태에서 쓰러져 계셨고 정화조 안에 차 있던 물에 얼굴이 반 정도 잠긴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정화조 안 그 오폐수에?
◆ 김혁성> 네.
◇ 김현정> 목격자들한테 상황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직원이 정화조에 들어간 후에 몇 분 만에 그렇게 쓰러진 거랍니까?
◆ 김혁성> 약 한 2분 정도 만에 쓰러지셨고, 나머지 두 분이 밖에서 살려줘 하면서 비명을 지르셨기 때문에 그 안을 보시고 바로 들어가셔서 한 7분 정도 만에 그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분이 2분 만에 쓰러지셨다는 건 들어가자마자 이분은 쓰러지신 거네요?
◆ 김혁성>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사람 살려 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 있던 분들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그분들도 쓰러진 게 7분?
◆ 김혁성> 네.
◇ 김현정>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노동자분들도 아무 장비 없이 그냥 구조하러 또 들어간 겁니까?
◆ 김혁성>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아무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 김현정> 쓰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벌어진 일이네요, 순식간에.
◆ 김혁성> 그렇죠.
◇ 김현정> 정화조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 김혁성> 저희가 섰을 때 제 머리에서 약간 높았습니다. 2m 정도 됐던 것 같고요.
◇ 김현정> 2m 통에.
◆ 김혁성> 넓이도 가로, 세로 한 2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안에 오폐수는 얼마나 차 있었던 거예요?
◆ 김혁성> 제가 섰을 때는 무릎보다 약간 밑에.
◇ 김현정> 그럼, 그렇게 많이 차 있었던 상황은 아니네요, 오폐수가?
◆ 김혁성> 오폐수는 많이 차 있지는 않았는데. 폭염 때문에 그 안에 유해가스 같은 게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올라오던가요?
◆ 김혁성> 작업이 다 끝나고 저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 김현정> 역한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 정화조에 뭘 점검하러 들어가셨대요?
◆ 김혁성> (배수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러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뭔가 배수가 막혀 있는 상태라서 급박하게 뚫으러 점검하러 가긴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의식을 다 잃은 상태에 있는 세 분을 끌어올려서 보니 상태가 정확히 어떻던가요?
◆ 김혁성> 세 분 다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고요. 호흡도 다 없으셨고, 구급대에 인계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두 분은 사망을 하신 상태였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송 도중에 심폐소생술 CPR을 하시면서 호흡은 돌아왔는데 중태에 빠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소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혁성> 네, 감사합니다.
◆ 강태선> 네.
◇ 김현정> 작업자가 들어간 지 불과 2분 만에 쓰러졌다는 건데, 이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강태선> 추정을 해보면 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등이 같이 결부된 작업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가스중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강태선> 네.
◇ 김현정> 그런데 정화조에 오폐수가 가득 차 있었다거나 이러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불과 발목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로 차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질식할 정도로 가스가 찰 수 있습니까?
◆ 강태선> 정화조의 수리를 위해서는 보통 정화조에 차 있던 오‧폐수를 배수를 하거나 빼내거나 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물속에 녹아 있던 황화수소, 보통 이제 부패균 그것이 확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좁은 공간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배수를 해서 빼내게 되면 그때 가스가 더 차오른다고요?
◆ 강태선> 오폐수 속에는 황화수소가 많이 차 있는데, 녹아 있는데, (정화조 수리를 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휘젓거나 내지는 밖으로 빼내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것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는 ‘소다캔 이펙트’(Soda can effect)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소다수를 우리가 흔들면 갑자기 거품이 확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탄산수, 콜라 같은 거 흔들어가지고 따면 확 퍼지죠.
◆ 강태선> 네, 그런 것처럼 가스가 (피어오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죠. 가스가 확 피어오르고 거기에 아주 빠른 순간 노출이 되면, 저희들은 한 700에서 1000ppm 정도로 보통 보는데요. 그 정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사람이 순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오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뺀 거예요, 발목까지. 그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가 된 거군요.
◆ 강태선> 네, 가스가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마치 콜라캔을 흔들어서 뚜껑을 따면 확 퍼지듯이, 그런 상태에서 이 작업자들이 들어가니까 2분 만에도 쓰러지게 된 상태. 알겠습니다. 이게 그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이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걸로는 36.3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굉장한 폭염. 이런 날씨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 강태선> 여름철에는 이렇게 부패균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황화수소 중독이 여름철에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빈도가 여름철에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보통 이런 시설관리자라든지, 정화조 수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유독가스가 차 있을 거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고 그렇게 무방비로 들어갔을까요?
◆ 강태선> 사업주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환경에서는 근로자가 다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사업주가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강태선> 사업주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법령에 다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령이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 강태선>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요. 밀폐공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정화조를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밀폐공간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사업주가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거기 구체적으로 아주 유독가스를 빼낸 뒤에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조목조목 써 있어요?
◆ 강태선> 가스를 사전에 측정하고 그다음에 비상대피 기구를 비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아나요? 교육도 받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 강태선> 일부 사업장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한 사업장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기에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 김현정> 결국은 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았던 게 문제군요. 이게 최근 5년 간 114건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수네요. 실제로 목격해 보신 사례들 중에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 강태선> 똑같은 황화수소 중독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품회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한 7명 정도가 동시에 쓰러졌고 안타깝지만 한 분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황화수소 중독은 산소 결핍과 병행되기도 하지만 황화수소 중독만으로 이뤄진 사건들도 겪었었는데요. 기름을, 폐유를 처리하는 침수조였습니다. 거기는 아주 개방된 공간이었고요. 수조라고 하죠. 오폐수를 저장했다가 다시 옮기는 그런 데에 사람들이 셋이 들어갔다가 (사고가 벌어졌는데) 물론 이제 계속 차례대로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세 분이 다 쓰러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개방된 공간인데 왜 그렇게 세 분이 다 쓰러져요?
◆ 강태선> 전문가조차도 잘못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개방된 공간에서도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화수소 중독인 경우에요.
◇ 김현정> 무서운 거네요. 황화수소 중독이라는 게.
◆ 강태선> 네. 그래서 폐수를 처리한다든지 황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기름 폐수 이런 것들은 매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결국은 안전 규정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게 존재하면서 이런 사고가 매년 반복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강태선> 외국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그 빈도 또는 비율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벌칙 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영미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재해라고 보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재해고, 또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별히 상당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지킬 사람은 지켜라가 아니라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수십 억 원의 벌금을 매기는. 수십 억이라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강태선> 우리 돈으로 한 10억에서 60억 사이로 많이 접해 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경우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 강태선> 사실 우리나라도 벌칙이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1억 이하의 벌금인데요. 통상 벌금은 수백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결국은 사람 목숨보다도 벌금 수백만 원 내고 끝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 계속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당장 시급하게 좀 마련해야 할 대안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강태선>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법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언론에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초기 보도에서 사건의 원인, 그리고 예방대책 등을 빨리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고 이러한 법은 꼭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보도에서 많이 밝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아주 이례적인 사고다, 노동자들이 실수했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지 시스템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 건지 반드시 우리도 기억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강태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강태선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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