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내연남과 짜고 남편 '니코틴' 살해

치사량 니코틴과 수면유도제 검출…피의자들 혐의 부인

(사진=자료사진)
40대 주부가 연하인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니코틴 원액과 졸피뎀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와 공모한 송씨는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남편 A(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숨졌으며,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으며, 다량의 졸피뎀 또한 검출됐다.

그러나 A씨는 생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살을 의심한 경찰은 송씨가 A씨 사망 전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 받고, 황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사실을 찾아냈다.

A씨가 숨진 뒤 송씨는 황씨와 함께 보험사를 찾아가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A씨와 10년 가량을 동거하면서 A씨 사망 50일 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두 채와 보험금 등 총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4개월 동안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해외 여행 중인 황씨가 귀국하면 송씨까지 함께 체포하기 위해 검거를 미뤘다. 송씨를 먼저 체포하면 황씨가 해외에서 잠적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송씨를,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황씨를 모두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송씨가 황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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