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장성학 판사)은 미시USA 회원 린다 리씨가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의 발행인 권모 씨와 기자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SNS에 원고 리씨의 사진을 올린 뒤 '저능아' 등의 표현을 해 명예훼손을 한 양평군의회 송모 의원과 교회 집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손해배상 할 것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홍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미시USA 인사들은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7차례 보도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 당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미시USA의 리더 린다 리가 테러조직 하마스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리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자 권씨와 홍씨는 "해당 기사는 모두 공공적·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며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된다"며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종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