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금천동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에서 잠든 남성을 깨워 귀가시키려 했지만 만취한 상태여서 쉽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이 남성에게 벌금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던 A(49) 씨에게 지난해 7월 절도와 사기죄로 170만 원의 벌금수배 2건이 내려져 있었던 것.
결국 A(49) 씨는 집이 아닌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이날 새벽 4시쯤에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든 B(3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청주시 원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