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반격 "이석수, 중대한 위법"…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우병우 수사 언급 않고, 감찰정보 누설 의혹만 지적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의뢰된 가운데 청와대가 19일 '감찰정보 누설 의혹'을 들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수사의뢰 하루만에 감찰결과 불신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보 누설 의혹을 '중대한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 등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수사의뢰가)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감찰 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 특별감찰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전날 검찰 수사의뢰를 전후해 청와대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입장으로 검찰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소지만 지적했다. 감찰정보 누설 의혹 수사의 '중요성'만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진상규명의 주체를 이 특별감찰관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제3자를 겨냥한 듯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을 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청와대가 특별감찰관과 감찰 결과에 대한 불신을 공식화한 이상, 우 수석 경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감찰 기간 내내 우 수석의 인사검증 내용을 반영해 개각 등 인사를 단행하면서 확고한 신임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조차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정진석 원내대표)이라는 공개발언이 나오는 등 여권 내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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