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