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내정자가 1991년 8월 경제기획원 근무 당시 서울대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과도한 짜깁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8쪽부터 19쪽까지는 송대희 위원의 논문을 112쪽부터 132쪽까지 참조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문구를 똑같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과도한 짜깁기’를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 내정자의 논문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부분이 경제기획원 내부 자료로, 미공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에 인용된 자료는 당시 자신이 속해있던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자료로, 경제기획원이 한국기업평가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1187명을 대상으로 1990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 내정자의 논문 심사본이 대략 1991년 5~6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면, 1990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미공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용득 의원 측의 추정이다.
이 의원은 “당시에는 제대로 된 연구윤리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논문 곳곳에 인용된 상당한 자료들이 만약 미공개 자료라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인사청문 전에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