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징역형 선고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53) 씨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18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13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아내와 운전기사에게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일 뿐 박 의원에게 제공한 돈이 아니고, 공천에 대한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마련한 1억원의 출처를 숨기려 했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뒤 최 씨에게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가 재판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니라 최 씨가 요구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김 씨가 박 의원이 당적을 바꿀 때마다 이를 따라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지난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총장 김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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