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53) 씨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18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13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아내와 운전기사에게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일 뿐 박 의원에게 제공한 돈이 아니고, 공천에 대한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마련한 1억원의 출처를 숨기려 했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뒤 최 씨에게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가 재판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니라 최 씨가 요구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김 씨가 박 의원이 당적을 바꿀 때마다 이를 따라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지난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총장 김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