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특별분양권 확보해 되판 공인중개사 등 검거

부산 중부경찰서 (자료사진)
부산 중부경찰서는 장애인 등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수십억 원의 차액을 남긴 혐의(주택법위반)로 유모(42)씨를 구속하고 일당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400명을 모집해 명의를 빌린 뒤 아파트 295세대를 특별분양 받아, 이 가운데 136세대를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청약통장이나 특별공급권 등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 일체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을 위한 특별분양권을 당첨 받았다.


분양권을 얻은 이들은 계약금을 걸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여기에 이른바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파트 한 채당 1천만 원에서 4천500만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차액의 40~50%를 돌려주겠다"라고 장애인 등을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등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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