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한시간 넘게 미행"…창원시 '사찰' 공방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찰" 주장 나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송봉준 기자)
창원시의 공용차량 운행 감찰을 놓고 사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창원시보건소 방문간호사가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렌트카 차량이 미행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신변의 중대한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렌트카 차량에는 창원시 감사관 공무원들이 공용차량 운행 감찰을 위해 타고 있었다.

민노총 일반노조는 "혼자 근무하는 여성이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미행과 사찰이 과연 적법한 감사의 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창원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피해 당사자는 그날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불안해 3일 동안 입원도 했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일반노조는 또 "이번 사건이 명백히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창원시의 감사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창원시장의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일반노조는 "창원시에서 요구사항을 묵살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은 물론 노동조합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창원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항시 감찰이었을 뿐 특정인에 대한 미행이나 사찰이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이날 '비정규직 노조간부 암행감찰 기자회견에 대한 창원시 입장'에서 "감찰팀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소속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업무시간에 사적 용무 등으로 허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감찰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이다"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의 규정에는 공용차량의 직접 운전은 소속 직원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모두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총괄부서는 지난 달 14일 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다며 감사관실에 위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은 "의도치 않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용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찰을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감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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