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가 교육 자주성과 교육의 질 제고 등에 바람직하다" 밝혔다.
한 중학교 교사가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발언은 김 후보자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5·16과 유신헌법, 5·18 등에 분명한 소신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답변했으며 "유신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 필요 여부와 건국절 논란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김 후보자 견해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국보법 개정과 폐지 운동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견해를 밝힌 때는 1989년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남용 소지도 줄어 지금은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돼 임기를 마친다면 이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