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택배로 주문한 뒤 다음날 제주공항에서 찾으려 한 혐의다.
택배 상자에는 필로폰 0.8g, 20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부산의 항공 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주문했다며 잠복근무 중이던 직원에 의해 제주공항 현장에서 2일 오후 붙잡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마약 투입 전과 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