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일어났던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법을 분석·정리해 소개했다.
◇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정부기관 사칭형
전통적인 수법이다.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곤 한다.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한다. 사기범은 미리 확보해 둔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대출빙자형
①캐피탈사 사칭도 단골 수법이다.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송금하면 잠적한다.
②시중 은행을 사칭하기도 한다.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피해자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금은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오래된 수법이지만, 심적 고충으로 당하기 쉬우니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빚 5천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라며 협박한다.
▲대포통장 확보형
청년실업이 늘면서 등장한 수법이다.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는데,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며 유인하는 수법이다.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
◇ 보이스피싱 10계명
①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대검찰청☎02-3480-2000, 경찰 ☎112, 금감원 ☎1332)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④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⑦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한다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바로 삭제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코드 치료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사이트>“알림마당”메뉴>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고하면 된다.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란다"고 강조했다.